국민·신한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국민·신한은행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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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나은행·26일 농협으로 취급 은행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했다. 19일부터는 하나은행, 26일부터는 농협으로 취급 은행이 확대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취급한다.

대환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때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의 HF(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통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대출이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환대출은 지난달 24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이 우선 취급을 시작했고 지난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 19일부터 하나은행, 26일부터 농협으로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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