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이 규정에는 청정에너지 시설 건립 시 제공하는 30% 세액공제와 관련해 추가로 최대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혜택을 받는다.
국내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위해 태양광 발전 업체가 미국산 부품을 선호하게 되면 한화큐셀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업체들이 늘어난 수요에 따른 판매 증가 등 이득을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swha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