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8일부터 평일 야간·주말도 운영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8일부터 평일 야간·주말도 운영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5.0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부터 비대면 채널 '챗봇' 통해 정보·대응 절차 등 확인 가능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이달 8일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와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부터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내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무료로 전세 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0일부터는 방문·전화상담뿐 아니라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 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 사기 대응' 메뉴를 통해 계약 시 유의 사항과 전세 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하고 보증금반환 소송과 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또 대출 한도가 낮아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신규 대출 한도를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늘린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담, 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