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강릉 산불 피해 지원 앞장
보험업계, 강릉 산불 피해 지원 앞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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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등 금융지원
(왼쪽부터)동양생명, DGB금융센터, 현대해상 본사 전경. (사진=각 사)
(왼쪽부터)동양생명, DGB금융센터, 현대해상 본사 전경. (사진=각 사)

보험업계가 강릉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부금 전달은 물론 산불 피해지역 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현대해상은 강릉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긴급구호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식료품과 긴급 구호품 전달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현대해상은 보험 가입자 대상 6개월간 장기보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조용일 대표이사는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동양생명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강릉지역 가입자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등이다. 

우선 피해 가입자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 상향 조정을 통한 보험금 조기 지원도 이뤄진다.

보험료 납입과 관련된 금융지원의 경우 보험료납입 유예기간 중 미납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종료 월 익월부터 분할납입이나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금융지원은 유예 기간 미납분에 대한 원금 가산(복리)이자 산출 적용이 제외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

또한 동양생명은 산불 피해 가입자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대상 가입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산불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 중 신청일 기준 정상 유지 중인 계약 및 보험금 청구 대상 계약 보유 가입자다.

지원을 원하는 가입자는 동양생명 고객센터와 콜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후 지점과 고객센터 혹은 모바일창구(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신청하면 된다.

적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원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피해 지역도 하루빨리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GB생명보험 또한 강릉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

우선 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소급 적용해 8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