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최춘식 의원 “마약범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시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 허인 기자
  • 승인 2023.04.19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