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전국설명회
내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전국설명회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4.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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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3개 지역 순회 개최…'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 강의 포함
중기중앙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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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선다.

설명회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