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상반기 주요 등록규제 심의
경남 사천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민생규제 해소를 위한 마련된 것으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상반기 주요 등록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체감이 높은 규제를 선별한 뒤 상·하반기 심사를 통해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43건의 규제 중 8건을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로 의결했다.
그리고, 의결된 8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자치법규 개정 절차를 밟아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법규 중 주요 규제로 선정된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사천/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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