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하세요"
대전 동구,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하세요"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4.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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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개별 안내문 발송 등으로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가산세 발생 예방 나서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자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신고납부 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취득세 가산세 발생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구민이 체감하는 진심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