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받아야 할 기업 핵심 자산"
엔씨소프트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자사 대표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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