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73% 확대 '역대 최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달 본격화되는 농번기를 앞두고 국내 인력공급을 전년보다 20% 늘린 352만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3만8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농업 분야에 배정된다.
농식품부가 20일 발표한 ‘2023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에 따르면, 연간 인력수요가 많은 사과·배·배추·감자 등 10개 품목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농번기(4~6월), 수확기(8~10월)에 연중 인력수요의 70% 이상이 집중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국내 인력공급을 연간 352만명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93만명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개소에서 올해 170개로 확대한다. 올 1월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도시 구직자의 농번기 인력공급에도 나선다. 이는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고용부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시범사업이다. 올해에는 완주·영천 등 전라북도, 경상북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도 강화한다.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도시 구직자 모집을 확대해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으로 운영한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지역별 농번기에 20인 내외의 도시 인력을 모집하고 한 달 내외로 농촌에 체류시키며 농가를 돕는 방식이다. 근로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가 지원된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인력도 지난해 2만2000여명에서 올해 3만8000여명으로 73% 늘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1만4000명이 배정됐다. 계절근로제 외국인근로자(C-4, E-8)는 전국 121개 시·군에 2만4418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30개를 선정하고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과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부족 상황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업 근로인력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맞춰 관련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 설계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