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신기술·공법 채택 논란
남양주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신기술·공법 채택 논란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3.03.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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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원영 기자)
(사진=정원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철골구조 신기술·공법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다산신도시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난 1월 17자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공간조성을 위한 ‘철골구조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연면적 8867.32m² 부지에 지하2층, 지상 지평식(총 주차 321면)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40억원의 예상 공사비 중 철골구조 부문에만 약 32억원이 소요되는 공공사업이다.

지난 2월24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서면 검토 및 업체별 제안 설명(PT)을 위한 2차 위원평가가 진행됐고, 심의결과 BNT공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총점 84.1점(정량평가16, 정성평가68.1)을 받은 B사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시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참가자격 공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번 남양주시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공고에서‘참가자격’이 특허 전용실시권 보유업체 범위에서 심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이와 같은 제안 참여업체의 참가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관 라항)을 근거로 이번 시의 특허공법 선정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해당 특허에 관해 독점 사용권을 갖는 것’을 말하며. 반면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사용을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과 관련해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달청 등 국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 전용실시권자나 특허권자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특허법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이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철골구조 관련 신기술·특허기술제안서 모집 공고를 낸 것이고, 평가 결과 또한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의원들의 공정한 심의에 따른 것”이라며 “B사의 특허공법을 사용할 경우 5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