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은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그 동안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 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 보다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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