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 주 중 공급·판매 중단 조치
정부가 수도권 3개 업체의 골재 품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주 중 해당 업체에 골재 공급과 판매 중단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골재 품질 수시검사 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을 검사해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중 3개 업체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번 주 중 해당 업체의 골재 공급과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품질은 건설 공사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