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지도 몇 개월이 지났다. 지자체 별로 전담 부서 신설은 물론 특색 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부할 지역을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기부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시행 13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기부액이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당시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고향납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와 기부금 제도를 결합하여 조세이전 효과와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부자는 자기 부담 2천 엔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존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을 통해 세금 부담이 상쇄되지만, 우리나라는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수한 기부금 성격이 강한 것이 차이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 장을 포함한 지자체의 평판 관리와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기부금액이 당장 지자체의 제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금 액수나 모금 건수가 지자체의 이미지나 평판과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이미지가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늘 인식하는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의 주류인 MZ 세대를 의식해서 기부금 사용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들 세대의 소비 형태는 일명 가치소비와 착한 소비를 지향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만의 취향 또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 소비자다. 무조건 싼 것을 소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을 기꺼이 소비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주민복리 증진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실천 운동과 맞물려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지자체에 기부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유형, 무형 제품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답례품이라는 성격에 맞게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포장재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를 보면 답례품으로 해당지역 농축산물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기부한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또는 체험관광, 숙박 등의 상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본 이바라키 현의 경우 수제 차, 딸기 아이스크림, 불꽃놀이 버스투어, 마을체험 등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농협의 팜스테이 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 체험이나 향토 음식이 발전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답례품 제공은 기존 판매 방식에 새로운 판매 플랫폼과 채널이 생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액대별, 상품별 차별화하고, 관내 신규 제품의 판매 효과를 실험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기대된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청년들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농촌복지가 향상되고, 관내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을 통해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 임창덕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