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와대·경복궁 일대 등 '자율주행 운행지구' 지정
서울 청와대·경복궁 일대 등 '자율주행 운행지구' 지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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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셔틀·시내버스 등 실증
자율주행 시범운행 신규 지정·확장 지구. (자료=국토부)

정부가 서울 청와대·경복궁 일대 등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수요응답형 셔틀과 시내버스 등에 대한 자율주행 운행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5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1개 지구를 확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된 곳은 △서울 청와대·경복궁 일대 △서울 국회 주변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대 △충북 진천·음성군 일대 △내포신도시·홍성역 인근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대 △제주시 첨단로 인근 등이다. 대구에서는 기존 국가 산업단지 일대에 서대구역사-테크노폴리스 구간이 추가됐다.

해당 지구에서는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셔틀, 심야버스, 여객, 화물 등 교통수단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기존 지구 지정 실적이 있는 서울과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충북과 충남, 경북 등은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전국 확산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작년 9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이 예상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 확대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운행지구를 매개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이 더 활발해지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