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황희, 송석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주관으로 열린다.
최근 로봇을 업무시설, 주거시설,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내부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정립하고 그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자 이번 세미나가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지게 될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진흥법(가칭)’의 주요 내용인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지표는 건축·도시, 로봇,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로봇 산업과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발전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개발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 △패널 토론(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 법제화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된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성재 ㈜엑스와이지 CEO가 참여한다.
인증 지표의 법제화 추진 방안의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로봇 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포함한 로봇 친화형 건축산업 진흥법의 발의를 통하여 로봇과 로봇 친화형 건축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사업모델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시티로 발달해가는 도시 안에서 로봇의 활용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필요한 로봇 친화형 건축물은 다양한 산업군의 융·복합 기술이 필요한 만큼, 인증제도를 통해 로봇과 건축 산업이 기술 진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로봇 친화형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업무와 일상 등 모든 분야에서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