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불법 근절' 추진…자체 신고 체제 구축
서울시, '건설 불법 근절' 추진…자체 신고 체제 구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2.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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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태조사서 8개 현장 5억원 규모 피해 확인
정부 정책 맞춰 관계기관·시공사 등 협력 체계 강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신고 체제 구축 등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9~20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발주 총 161개 공사 현장 중 8곳에서 불법행위 28건과 5억원 규모 피해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 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해 민·형사상 조치를 하고 업무방해와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설공사장은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SH는 내부 전담 조직을 꾸려 불공정 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주기적인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활동을 추진해 건설 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한다. 이후 불법·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고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제 등을 정착시켜 근본적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