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KT가 회사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KT법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와 전모씨, 최모씨 등 전직 임원들은 19,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고 4억379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후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KT법인과 전직 임원들에게 벌금과 집행유예와 등을 선고했고 전직 임원들은 판결을 수용한 반면 KT는 항소했다.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대표는 1500만원 벌금형 약식 선고를 받고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발표 등 굵직한 이슈가 많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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