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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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예고…서민 6억원 한도 폐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2일부터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그동안에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은 금지됐다. 내달 2일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풀린다.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기과열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진다.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없어진다.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는데, 앞으론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진다.

대환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진다. 그동안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내달 2일부터는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역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과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