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착수
불법 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수조사 착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2.0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개 명의 이전 행위 업소 등 '등록 취소' 처분 조치
서울시 종로구 한 중개사무소(*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불법 중개사무소 퇴출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중개사 명의 이전 행위 등을 적발해 업소 등록을 취소하고 중개사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불법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불법 중개 활동이 적발된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 빌라 일대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지역 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업소와 중개보조원이 중개 행위를 하는 업소가 점검 대상이다.

또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중개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시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