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5대 원화거래소 STO 상장사례 없어"
닥사 "5대 원화거래소 STO 상장사례 없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2.0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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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성 판단 적용례 추가 시 자율적 검토 강화할 것"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국내 5대 원화마켓거래소에 증권형 토큰(STO) 상장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1일 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국내 코인이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마련될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된다"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하라는 지침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닥사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을 하지 않는 등 현행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간 적용례가 없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도 보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된다면 향후 닥사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의 발행, 유통 등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