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다세대·연립주택 임대인과 매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가 개시된다. 전세로 거주할 매물 시세 등 가격 정보와 함께 과거 임대인의 사고 이력과 근저당·보증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로 개발한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전세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4개월간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시세를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0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대상 지역도 지방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주요 타깃이던 신축 빌라에 대해서도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예정이다. 2.0 버전을 통해선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를 추가 제공한다. 시세 조회 시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하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감정평가사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한 선순위 권리관계와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 계약 자가 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이 있는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 우려 금액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또 임차인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출시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앱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쉬'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와 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 근저당 설정 여부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 등기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에게 안내한다.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도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전달한다.
이 밖에도 HUG 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전세 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와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