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망자 388명, 전체 사고 60% 차지
"유예기간 연장…인건·시설비 지원 확대"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27일 시행 1년을 맞았다. 기업 오너, 대표들이 산업현장 안전에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됐지만 사고 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의 기소사례는 아직 없다. 반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은 중견·중소기업이다. <신아일보>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현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시간은 ‘중소기업 대응여력’이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사고는?- 되려 늘어난 중대재해, 처벌은 없다
② 중기는?- 대응력 없어 ‘난감’...우리만 ‘쩔쩔’
③ 개선은?- 경영계, 법률 개정 목소리 높인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영세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하다. 반면 대응여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담조직 구성 의무가 부과돼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며 "대기업 위주로 안전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 문제 등 전문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전담 조직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측은 "조직 내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취약한 제반사정으로 인해 안전투자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계 결과 50인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2022년 사고 사망자 수는 388명(381건)으로 435명(431건)이었던 전년 대비 47명(10.8%)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2%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93.8%는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