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지원금, 최대 59만원 확정
'난방비 폭탄' 지원금, 최대 59만원 확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2.01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기초생활·차상위계층 추가 지원 발표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의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겐 기존 가스요금 할인지원(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지원금(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