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단 약국이나 병원,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긴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2020년 10월 도입됐다. 다중시설 등 정부가 정한 감염위험시설에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었다.
2020년 11월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후 방역 조치가 강화돼 2021년 4월 실내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확대됐다.
이후 확산세가 주춤한데다가 방역 기조가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에 정부는 마스크 해제를 검토했다.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는 50인 이상 집회, 행사 등을 제외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부에 적용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이로써 50인 이상 행사 등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
이어 이날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은 2년 3개월 만에 모두 풀리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있긴 하지만 정부는 각종 지표에서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일상회복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음식점, 헬스장,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부분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탑승할 때부터는 써야 한다.
이외 각 지자체나 시설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마스크 장소라도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알리는 곳에서는 써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