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 기준과 자연녹지지역 골재 선별‧파쇄시설 입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에 대한 기준 강화와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 입지 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 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 기준도 신설한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 1만㎡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선별‧파쇄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조건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려면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 덩어리 기준을 도입하는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