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강화한 직접충격 소음 기준 적용
층간소음 문제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에 더욱 불거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층간소음 관련 일평균 112 신고 건수는 평소보다 80%가량 많았다. 이에 따른 이웃 간 사건·사고 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분쟁 예방을 꾀하고 있다.
25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항의한 40대 A씨가 입건됐다. 술에 취한 A씨는 10여 분간 흉기로 윗집 인터폰과 벽 등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 연휴에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1월30일~2월2일)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는 일평균 2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일평균 신고 건수 117건보다 79.5% 많다.
층간소음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공단이 2021년에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4만6496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보다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방문 상담이나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현장 진단 요청도 3만4024건에 달했다. 진단 결과 층간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2만2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망치 소리'가 2015건, '가구를 끄는 소리' 15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발걸음 등 직접 충격 소음이 1분간 계속되는 경우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로 기존(낮 43dB, 밤 38dB)보다 4dB씩 등가소음도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과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과 야간 40dB로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서 나오는 소음을 말한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층간소음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 체감 소음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상담이나 조정을 받고자 하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된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자치 기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할 수 있다.
단지 내에서 관련 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 광명시, 평택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웃분쟁조정(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