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청사방호 계획 수립 시행
대전시, 2023년 청사방호 계획 수립 시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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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청사 방호 책임감 부여 
점거농성․퇴거불응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단계별 조치사항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청사와 부속시설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상황과 불법적인 집회․시위 등으로부터 안전한 청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사방호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시 청사방호 규정' 제5조에도 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로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청사방호 계획은 현재의 조직에 맞도록 방호반원을 재편성하고, 상황 발생 시 단계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소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불법점거, 퇴거불응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청사방호 체계를 재구축 하였다.

시는 청사 내 불법점거,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시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청사방호 계획을 정비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퇴거명령, 고발 조치 등 엄중한 법적 대응 원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청사방호 계획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부터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내부 직원용 행동 지침”이라고 밝히면서, “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경청과 대화이지만 불법적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청사방호 책임자로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