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 생략' 축소
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 생략' 축소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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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체 회원사 인증 생략 규모 500대→99대로

이륜차를 수입할 경우 이뤄지던 인증 생략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는 1대만 인증받으면 같은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 생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9대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생략 허용대수를 줄이고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륜차 수입사가 국내에서 개별 수입 이륜차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 선정한 일정 대수 시험 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이하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 회원사는 이 규정을 악용해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에 대한 인증을 생략 받아 유통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캠핑카는 인증을 받기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 인증 및 인증 생략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먼저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인다. 이와 함께 21대 이상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 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한다. 

비회원사는 인증시험에서 모든 배출허용기준 항목에서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가스가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 생략을 허용한다.

인증 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한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기관을 현재 자동차수입단체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바꿔 인증 생략 과정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인증 생략을 신청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1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수입사가 인증 생략 대상 자동차로 동일한 제원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 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