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 사기 방지 위해 중개사무소 현장 점검
서울시, 전세 사기 방지 위해 중개사무소 현장 점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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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체결 여부·권리관계 작성 누락 등 확인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이중계약서 체결 여부와 권리관계 작성 누락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 점검하고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추적 수사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도·점검 사항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 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 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또 수요가 몰리는 봄 이사 철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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