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시 의사의 군무원 대상 의약품 직접조제 가능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 역시 원외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상 군인과 함께 국군의 일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군보건의료법',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의약품 조제에 있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의약품의 조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부대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하게 되어 군무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동시에 건강권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은 물론이고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건강을 챙기고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적인 전제이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무원들이 보다 건강한 군 생활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양향자,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의원 등 9인(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