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홍콩‧마카오도 음성확인 제출… 우회입국 차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시행된 첫날, 단기체류 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중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검역조치도 강화하고 우회입국을 통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한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052명이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었고 확진자는 61명이 나왔다. 입국 양성률은 19.7%로 5명 가운데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한다.
입국단계에서 확진이 확인될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7일간 격리된다.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가능한 격리시설이 마련돼 있어 첫날 확진만으로도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이상이 채워졌다. 정부는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체류자 309명을 제외한 나머지 743명과 항구를 통한 입국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 출발 입국자들도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국 후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 조치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국 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추가 검역강화 조치는 △홍콩의 확진자‧사망자 증가 추이 △12월 홍콩발 입국자(4만4614명)가 중국발(3만7121명)을 넘어선 점 등이 고려됐다.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방대본 관계자는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