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검역조치가 강화된다. 우회입국을 통한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도 등록해야 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국 후 검사와 단기비자제한 등 조치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자 등에는 예외를 둔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광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중국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중단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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