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관련 조건 이행점검과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이후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말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또 LG유플러스와 KT에겐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번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 중단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청문 과정에서 현재 구축 완료된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청문에서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할 경우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