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년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입장문 발표
경영자 사후 상속 공제 한도 확대…"추가 보완 필요"
경영자 사후 상속 공제 한도 확대…"추가 보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대한 환영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포함됐다”며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주 52시간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현 경영자 사후 상속공제 한도만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돼 아쉬운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2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세법 일괄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엔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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