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노인·장애인 연금 인상, 직업훈련 활성화, 소외계층 장학금 확대 등 약자 복지 확충에 집중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근로·자립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를 비롯한 시스템 보완 등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35% 목표)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자동차 등 재산기준을 개선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3.3%로 인상하고 지급방식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또 긴급복지지원을 생계급여 수준인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으로 인상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적의료비는 6대 중증질환 한정 3000만원에서 모든 질환 50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내년 7월부터는 비전속 특고·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부과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40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수당도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으로 오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발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용 인프라 확충, 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편의 지원도 이뤄진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치유·회복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각각 월 최대 65만원과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심사체계는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직업훈련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대상, 지급수준·기간·방법 등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에 단기 취업·실직 등 반복적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기간·횟수에 따라 최대 50% 감액한다.
정부는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근로자의 능력·상황 등에 맞춰 자활·취업을 지원한다. 근로능력을 보유한 기초생보 수급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활역량평가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영재·고등교육, 장학금 수급 등 기회를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국고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