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사유 구체화…사업자 책임 강화
명품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사유 구체화…사업자 책임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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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4사 이용약관 심사…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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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명확해졌다. 또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됐고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명품으로 보복소비하는 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증가하면서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만큼 소비자 상담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에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구체적으로 청약철회 제한 조항은 사유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을 삭제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사업자들이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유출에 회원의 부주의여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장애,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절차에 맞춰 수정하고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더 구체적·한정적인 표현으로 시정했다.

이외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 구체화와 사전 통지·소명절차 마련, 재판매금지 조항 삭제, 동일상품 5회 이상 반복 주문취소 후 재주문 등 부정행위 규정 구체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온라인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