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6단체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운임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15일 공동 입장발표를 통해 “화물연대가 늦게나마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통해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다.
이어 “그러나 우리 경제단체들은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꼬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며 “단기간의 급격한 운임증가는 수출경쟁력 악화와 수출기업들의 국내생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차주의 일감과 수익감소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6단체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당위적 목표달성도 실패했다”며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추상적인 시도보다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의 활용을 통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량 총량관리 및 번호판 허가제 등을 통해 화물차의 시장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 수급규제는 2000년대 초반 IMF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경제6단체는 “그러나 이 정책은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송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물류 셧다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총량규제가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 규제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