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계획이 무산됐다. 노조는 기업노조 변환을 추진했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지난 8일 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며 “조직형태변경이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의 복수노조 중 한 곳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상위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변환하기로 했다. 지회는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조직형태변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 결과 66.8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회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조직형태변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 절차·규약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회는 포항지청의 보완 요구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재투표를 진행했다. 재투표 결과 69.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2차 투표 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한 게 문제가 됐다. 포항지청은 재투표 이후 ‘총회 소집 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조직형태변경 신고를 최종 반려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9월에 노조로 납부된 조합비를 통해 확인한 지회 조합원은 64명”이라며 “그런데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 1차에는 264명, 2차에는 247명이 참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조합비도 납부하지 않아 CMS조합원인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조합원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CMS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며 조합비를 CMS로 납부하도록 한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형태변경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 과정과 결과를 통해 포스코지회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집행이 확인됐다”며 “포스코지회는 노조탄압, 노동자 살인, 불법파견, 범법기업 포스코를 상대로 어떤 조직보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