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서 2조6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는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육송 출하가 중단되며 약 1조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 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나아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 석유화학 85곳 등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