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2022-30호, 통권 제211호)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려는 입법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특별히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지난 5월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을 공개했다.
디지털시장에 대한 독점규제를 전담할 기관으로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을 설치하고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에 있는 기업을 지정해 이들이 준수할 행동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영국은 이번 법안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에 있는 기업을 집중 규제하고자 한다.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결합 계획을 보다 강화된 사전 신고기준에 따라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도입될 것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국의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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