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bh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거두고 약 290억원을 반환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조계, BBQ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과 2018년 2월 제기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또 1심 판결에 따라 bhc에게 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290억원을 이자를 더해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 배경은 2013년 6월 BBQ가 bhc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매각 당시 BBQ 소속 임원으로서 양 사 간 물류용역계약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2017년 4월 BBQ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bhc와 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물류용역계약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bhc가 주장하는 손해 내용 대부분을 기각했다. 1심에서 가지급 된 약 290억원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달 3일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약 75억을 BBQ에 배상한 바 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