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대검찰청' 포함… 대통령실 경호처·법무부 제외
'용산 이태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정대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를 발표한 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채택된 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에 애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는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합의안에 의거한다.
국조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정부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빈틈 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 대한 검증, 증인·참고인 대한 청문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참사와 직·간접적 관련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된다. 여기서 대검찰청이 포함된 게 주목할 대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됐지만,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를 두고 마찰을 빚으며 개의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사 대상 기관에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뒤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
특위 야당 김교흥 간사는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대치한 바 있다.
한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다"며 반대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