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기관, 전문가는 환경피해 크지 않고 생태계 복원 문제없다는 입장 밝혀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등과 소통채널 적극 가동해 협의할 것이라 강조
경기 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오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람사르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람사르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며,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이는 람사르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했고,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했으며,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유사사례인 부산광역시의 을숙도대교 등에서도 실증 연구결과와 통계자료를 통해 해상교량의 건설이 조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며, 이전상태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권위 있는 조류전문가들과 한국환경보전협회 역시 해상교량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생태계 복원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대교는 두 지역 간의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소(30년간 1,250톤)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최근 시흥시는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서울대-경기도-시흥시)’를 체결하고, 글로벌 바이오허브 추진 협의를 출범하는 등 K-바이오밸리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송도지구의 바이오 클러스터과 직결되는 ‘배곧대교’를 K-바이오밸리로 거듭나는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배곧대교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에서 시흥·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찬성률이 88%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의 주민 모두 배곧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천 송도 등 시민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행정심판의 긍정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승소 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