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적법하게 해지…돌려줄 채무 없어"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없다고 밝혔다.
현산과 미래에셋에게는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인수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총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한편 현산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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