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삼척시,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2.11.17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11월15일부터 2023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했다. 사전대비 기간에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시·도 및 중앙합동으로 재해취약대상에 대한 조사·정비·점검을 실시하였다.

시가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하는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부시장을 총괄로 20개 부서 30명의 협업기능별 대책반(T/F)을 구성·운영,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는 세부적으로 △과학적 분석으로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상황대처 △현장의 재난대응 기관‧기능별 소통으로 협업 강화 △상습결빙구간 등 집중관리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지역별·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확립 △재난관리자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확립 △다매체 활용 홍보 강화 및 자발적 제설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설·한파 시 재난 예·경보시스템(마을방송), 문자 전송프로그램, TV, 홈페이지, SNS, 옥외전광판,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며, 대설·한파로 인한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가구별 수도 동파 대비 및 방지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필요 시 민간단체(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를 동원하여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이끌어내 인·물적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