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다"…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다"…의견서 국회 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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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 확대시 무분별한 노동조합 설립 우려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한국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총 현판.[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경총은 개정안 내 모순점이 많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이 주목한 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한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 교란을 우려했다.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을 예상된다.

경총에 따르면, 근로자 개념을 개정안과 같이 확대하면 전문직·자영업자 등도 무분별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해 거래처인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됨으로써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주를 상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의 확정이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모호해진다. 노동조합법상 처벌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원하청 관계에서의 원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사업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공공입찰시 정부 등이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회사·용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모든 사회적·경제적 관계가 노조법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법이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특정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동조합의 사용자성 인정 요구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이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시장경제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

한편 경총이 의견서를 제출한 11건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