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지원·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 요구가 지속됐다.
이날 열린 제49회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역·특별 시·도지사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산업 동향을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이 법안에 담겼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단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장기임대·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 특례를 제공해 농업인과 기업이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은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 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지와 농업인,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