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 국감, '가맹사업 갑질' 논란 증인
"공정위 판결 전, 국감출석 부적절 판단" 이유
"공정위 판결 전, 국감출석 부적절 판단" 이유
신사고아카데미 가맹사업 중단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오는 2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신사고의 학원 프랜차이즈 자회사 신사고아카데미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며 영업지사를 대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남아있는 가맹점에 중요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이유로 홍 대표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홍 대표는 해당 사항이 현재 공정위 판결 전으로 조사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좋은책신사고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공정위 판결 중"이라며 "공정위 판결 전이기 때문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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