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처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됐다. 주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직에서 물러난 만큼 소송 목적이 소멸됐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이상주 박형남 부장판사)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결과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는 9월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더는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있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소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했다. 이미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났기에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무의미 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소송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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